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월급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일당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뭔가 월급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일당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일급 주급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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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월급제 근로자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으로 환산 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일당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뭔가 월급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답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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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수동 포장원, 주차안내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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