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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항상탐구하는빈대떡
항상탐구하는빈대떡

사장님이 모든 직원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자야?” 라는데 직장괴롭힘 해당되나요 ?

제목 대로 입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납품처를 햇갈리고 저는 말씀대로 물품을 보낼 뿐이였고

결국 저한테 화냅니다

참고로 저는 외국인이고 회사에서 나이가 막내라 인권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외국인한테 사무직 시킨 자체가 비합리적인거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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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언행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일회성, 우발적인 발언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폭언,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폭언, 욕설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