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개운한다람쥐200
개운한다람쥐200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25년 5월 2일 퇴사(다음회사 입사 5월7일)와 5월 7일 퇴사 (다음회사 5월8일 입사)

(*5월 5일과6일은 공휴일이에요)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예를들어 퇴직금정산이나 고용보험 같은 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퇴사일 경우 주휴일을 경과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4,5,6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도 포함되며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퇴사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7일 퇴사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5월 6일이므로 1주일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더 오래 근무할 수록 많아집니다.

    고용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문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 5/5 등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기에 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2일 퇴사와 5월 7일 퇴사는 그 중간에 휴일이 있다는 것이 퇴직금정산과 4대보험 신고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의 여부도 퇴직금과 4대보험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재직일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5월 2일 퇴사나 5월 7일 퇴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5월 5일, 6일이 공휴일이라면 해당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7일에 퇴사하는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5월 7일 퇴사를 하는 경우 공휴일 유급수당과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