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집, 농지 구매시 최근 새로 바뀐 법령이 있나요?
촌집이나 토지 매매시 최근 새롭게 바뀐 법령이 있나요? 또는 보유시에 바뀐 내용도 좋구요.
매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와 촌집 구매에 관한 최근 바뀐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에 개정된 농지법과 농업경영체법, 그리고 농어촌 공사법의 하위 법령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은 8월 17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소유 제한: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양도할 경우 20%의 중과세가 적용되며, 개인이 받을 수 있었던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를 통해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경시에는 농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농지 정의: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 토지로,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 소유 상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일반인의 농지 매입행위를 막을 뽀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농지에 투자하거나 농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촌집이나 토지 매매시 최근 새롭게 바뀐 법령이 있나요? 또는 보유시에 바뀐 내용도 좋구요.
매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 시골 토지 즉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