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최근 부모님 집 근처에 논을 조금 매입하고 싶어서 부동산에 갔더니 농업인과 관련해서 뭔가 특별한 허가를 맡아야지만 논의나 밭 그리고 전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허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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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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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에 있어 논과 밭은 농지취득자격증영서를 토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허가를 받이야 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경작차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격심사 여부는 경작지와 주소지간의 거리 직업유무 투기소요 여부 농경지 실태(작물재배가능 )등을 실사 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매수 후 소유권 등기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농업경작자격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 등기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이나 밭, 과수원 같은 토지 지목상 전,답,과수원등 농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에 해당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 ,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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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농지위윈회에서 이를 교부할 때 영농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발급받지 못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