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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매너있는긴꼬리16
매너있는긴꼬리16

집살다가 중도퇴실 했는데 일이 생겼어요

부동산 분이 책임지고

새 임차인을 일주일내로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못 구해줄시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문자랑 녹음 다 남겨뒀는데

모른척 할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그렇게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