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살다가 중도퇴실 했는데 일이 생겼어요
부동산 분이 책임지고
새 임차인을 일주일내로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못 구해줄시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문자랑 녹음 다 남겨뒀는데
모른척 할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