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폐증 장해연금 수령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폐증 장해연금 13급으로 수령중인데, 2년 후에 1년 이내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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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폐보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수급 도중에 장해상태가 변경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