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줘야 할 돈이 없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경우
어머니가 5년전 돌아가시고 유산중 금을 언니가 보관하였고 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여 고소까지 진행중이었는데 그 과정중
돈이 급하다며 자기 권리중 천만원을 달라고 하여 언니가 이건 그럼 금값을 먼저 주는것이다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세명) 그리고 바로 금 감정을 받으니 3100만원 가량이 나왔고 저도 언니에게 제 몫을 바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오빠는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저에게 금값 받을게 있다고 내놓으라며 몇년째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돈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하지 못한채 금을 본적도 없고 니들은 팔지도 않은 금을 팔았다고 한다며 자기 금값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저의 회사에도 찾아와 큰소리를 내며 저를 찾았고 회사 대표번호로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해 여기에서 일하면 안되는 직원이라고 말하여 저는 상부보고 되어 가정사까지 털어놓아야 했고 힘든 회사 생활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자꾸 민사소송 건다고 협박하여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은채 금달라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몇년째 지속되는 괴롭힘에 저의 정신적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제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지 어떤 범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찾아와서 큰소리친 부분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온 것은 협박죄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고려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