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괴롭힘과 지속되는 협박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친오빠의 일방적인 상속 분할 거부와 괴롭힘으로 가족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중에 이미 형부의 사업장에 피해를 주어 친오빠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벌금형) 그 이후에는 저를 괴롭히며 결국 회사로 찾아와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큰소리를 내며 저를 찾았고 저와 전화통화 도중 본인 마음에 들지 않자 바로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 안되는 직원이라고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결국 상부에 보고되어 저는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사를 밝히게 되었고 회사 전산시스템에는 전화를 걸어서 저를 비하하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2년전 일이고 그때당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던 저는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 부탁을 하고 넘어가주었지만 그 이후 저는 결혼을 하고 회사를 관두었지만 여전히 회사로 찾아간다며 협박을 하고 회사를 관두었다고 하니 신랑 회사로 찾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을 보고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2년전 있었던 일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협박을 멈추게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그 이후 어머니 집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집은 원래 저와 어머니 단둘이 오랫동안 살던 집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속적으로 저를 내쫓아 내려고 괴롭혔으며 현재는 오빠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성립될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을 바로 하는것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가중처벌 여부는 범죄의 종류, 전과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한 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