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포근한가재189
포근한가재189

부동산 매매 관련 등기필증정보 서류요

등기필증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등기필정보 스티커가 있어야하나요? 등기서류가 있는데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안스티커 여부는 관계없습니다.사실 등기이전에서 등기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보안 스티커로 가려진 코드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안의 기재된 코드가 중요합니다. 결국 스티커가 있더라도 결국은 떠어낸뒤에 해당 코드를 보므로 사실상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등기필증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등기필정보 스티커가 있어야하나요? 등기서류가 있는데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오래된 등기필증에는 보안스티거가 없지만 최근 교부된 등기필증에서는 보안스티거가 있어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안스티커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 진행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등기필정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매매계약서,등기신청서류

    본인 확인서 작성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어도 등기이전은 가능하지만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며, 신분증 등 보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소나 대행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필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 기존 소유자의 권리증명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증 : 등기 완료 후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종이 문서 (기존 방식)

    등기필정보 : 2008년 이후 도입된 방식. 종이 대신 숫자·문자 조합의 코드로 된 보안정보. 일반적으로 보안스티커로 인쇄됨. 즉, 보안스티커가 있는 게 '등기필정보'입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필정보(보안스티커)가 없다면, 등기할 때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안: 본인 확인 절차(확인서면 작성)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1. 확인서면 작성
      공증인이 소유자 본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신분증 사본 + 지문날인 + 인감도장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서명·날인 필요

    3. 공증절차 또는 등기소 방문 확인
      법무사가 동행하거나,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경우 등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매매 시 등기필정보가 없는 매도인이라면, 보통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 절차는 비용이 추가(약 10만 원 내외) 되지만,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부동산의 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며 정보가 유출되면 안되므로 보안 스티커가 있어야 합니다. 보안코드가 유출되면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는데, 보안스티커를 떼었다고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코드가 노출되므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하고,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법원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안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하는데 본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던,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공인된 자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