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 외국인 노동자?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적용에 따라서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수 없는거로 알
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무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외국인 근무자들은 주 52시간에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먼저 내년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에는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