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해당 주택 소재지의 조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또한 5퍼센트는 상한일 뿐 당연히 인상되는 비율이 아니며, 증액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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