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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데, 집주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나요?
현재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보증금을 조금 올려 재계약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인상에 제한이 있는지,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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