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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제가 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음란 발언을 들어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디가 어머니 아이디인데 고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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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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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아이디라고 해도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게임을 했다는 어느정도 소명만 되면 충분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 명의의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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