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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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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 채팅)

제가 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음란 발언을 들어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디가 어머니 아이디인데 고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아이디라고 해도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게임을 했다는 어느정도 소명만 되면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 명의의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