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소81
노란소81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무조건 청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겼고

21년에도 1월 1일에 15일이 생겼다면

두 개를 30일로 합칠 수 없나요?

20년 1월 1일에 생긴 연차는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바뀌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잔여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찬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발생한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와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 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