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입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ㅡ.
1. 방 자세히 확인후 계약금 지불완료.
1-1 nn 일전 입주로 협의하여 문자서류문서 남김.
- 계약서 실제서류는 아직 안쓴상태
2 전세입자가 2월중순에서 3월초에 방뺀날짜 알려준다는데 중개사로 통하여만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상태 (언제빼는지 명확하게 일자가 없음)
3. 여기서 전세입자에게 언제까지 명확하게 확답을 주는게 가능한지 독촉을 할수 있는지 이로인하여 제게 올수 있는 피해 대비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중순에서 3월초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날짜를 모른다?
이걸 우리는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유부단한 중개사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히 말씀하세요
이번주 수요일까지 입주날짜를 확답주지 않으면 계약 진행을 파기하고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그래도 몇일 만에 이사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나
그나마 날짜를 확정하면 준비라도 할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단호히 나가세요
가만히있으면 호구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라고 말씀하신부분은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계약금의 일부일 거예요
만약 파기 된다면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원래 계약금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좀 힘드셔도 화를 내세요
그래야 움직여요
세상이 참 나쁘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이 입금이 된 상태일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직접 기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일정을 받는 것은 기존 세입자의 경우 개인정보관련 문제가 될 수 있고,또한 일정에 대해서 재촉하는 느낌이 있어 직접 연락은 안하시는 것이 좋고 중개사에게 일정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답변을 요청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이고,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잔금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등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정확인과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독촉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오기는 어려운데 이유는 잔금일이 정해져야 입주하는 질문자님도 그에 맞쳐 자금을 준비할수 있기에 최소한 잔금 한달전에는 확인이 되어야 대출등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방 자세히 확인후 계약금 지불완료.
1-1 nn 일전 입주로 협의하여 문자서류문서 남김.
- 계약서 실제서류는 아직 안쓴상태
2 전세입자가 2월중순에서 3월초에 방뺀날짜 알려준다는데 중개사로 통하여만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상태 (언제빼는지 명확하게 일자가 없음)
3. 여기서 전세입자에게 언제까지 명확하게 확답을 주는게 가능한지 독촉을 할수 있는지 이로인하여 제게 올수 있는 피해 대비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 우선적으로 해당 건물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차조건, 입주시기 등"을 정확히 확인을 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통보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연락해서 질문자분 상황을 설명하시고
시기가 다가오는데 정확히 언제 나가는지 요일을 확정해다랄고 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계약금 넣은 상황에 단순 독촉으로 질문자에게 피해오는일은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금 지불한 상태에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중개사에게 물어보는데 피해를 줄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걱정마시고 중개사에게 정확하게 언제 방이 빠지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사가 하는 일이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약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될 부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