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관련 전세입자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입주할집에 날짜 확정협이가 안되었는데 살고있는 전세입자가 대출승인이 나야 입주확정날짜를 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의무가 아닌거죠?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자와 입주일자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가 빨리 전출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의 대출여부가 확정이 되고 빨리 이사날짜를 잡아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가 가능하게 되니
기존 세입자가 빨리 일정을 확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라는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새로 입주하는 입장에서 현 세입자의 대출승인여부등은 본인과는 관계가 없으나, 입주날짜가 미정이면 이사예약이나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질문자님도 세울수 없기에 계약당사자인 매도인혹은 임대인에게 빠르게 잔금일 확정을 재촉할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현임차인 퇴거와 반환문제는 현 임대인 혹인 매도자가 알아서 해야할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1 입주할집에 날짜 확정협이가 안되었는데 살고있는 전세입자가 대출승인이 나야 입주확정날짜를 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의무가 아닌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출승인이나 입주 확정일자를 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대출 승인 여부를 기다려 주거나 그에 맞춰 입주 날짜를 조정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귀하와 집주인 사이의 합의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그사람의 개인적인 대출 사정은 귀하가 고려해야할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귀하는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에 맞춰 집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본인 대출 때문에 날짜를 확정해주지 안흔 것은 명백한 계약 이행 지체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에게 기존 세입자의 개인 사정을 제가 기다릴 의무는 없으니 임대인께서 책임지고 이번 주 내로 퇴거 및 입주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날짜 확정이 늦어져 이삿짐 예약 취소나 대출 실행 차질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확정 답변 기한을 못 박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입자가 대출 승인 나야 날짜를 확정해준다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명도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법적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도일이 확정돼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고, 불확정이면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특약으로 못 박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입자의 대출 승인 여부와 그에 따른 이사 날짜 결정은 질문자님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