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종료 한달 전 계약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계약일은 24.12.31일까지 입니다
11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계약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할려고하는데
그냥 바로 그만둬라 또는
계약일 전에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라라는 게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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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를 사용자가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일 전에 해고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해고통보를 하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 표현일보다 먼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