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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44
금쪽같은가마우지244

계약일종료 한달 전 계약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계약일은 24.12.31일까지 입니다

11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계약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할려고하는데

그냥 바로 그만둬라 또는

계약일 전에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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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라라는 게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를 사용자가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일 전에 해고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해고통보를 하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 표현일보다 먼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