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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경찰조사 받게될때 휴대폰 압수해서 조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찰조사때 유튜브가 제 소유인지 확인하는경우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1.그냥 제꺼인지 아닌지 구두로 물어본다.

2.구글측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다.

3.휴대폰의 유튜브 로그인 상태를 보여달라고 반 강제로 요구한다.

4.휴대폰을 압수한다.

1번, 2번의 경우는 이야기들어봤지만 3번,4번의 경우도 있을까요 ?

휴대폰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4번의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 공개를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포렌식으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여 동일하게 카피하는 이미징을 거쳐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