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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평온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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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명예훼손으로 1심재판 선고만 남았는데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ㅜ제출예정입니다만 검찰인지 법원인지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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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 재판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비슷하며,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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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중이라면 사건에 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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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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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거의 끝나가서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서(처불벌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