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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장난기있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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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상가에서 수도시설 비협조적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으로 나눠진 상가의 옆상가에서 수도를 빼와서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가벽으로 되어 몇시간공사하면됨)비협조로 공사할수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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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218 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유수(流水), 가스 관, 전선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옆 상가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최소한의 피해 :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웃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손해 보상 : 공사로 인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옆 상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로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하면서 보상 대책도 제시하면 좋습니다. 만약 대화나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218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통행 및 공사를 허가해 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설명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해당 건물의 현황이나 권리관계상 어떻게 묶여있는지, 그리고 수도시설에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협조를 강제할수 있는지,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할지는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 상가의 소유자가 같다면 소유자를 통해 조정을 유도해볼수 있고, 상가관리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협조적인 옆상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그래야 공사가 원할하게 진행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통해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관리주체(관리단/건물주)가 있다면, 해당 주체를 통한 조율 시도가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반반으로 나눠서 임대를 줬다면 분명 임대를 준사람은 수도에 대해서 잘알텐데 확인을 해보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에게 협조하도록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시설 증 개축 및 보수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암대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더구나 임대차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공사를 추진하는데도 임대인의 허락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몇시간 공사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은 평소 인간 관계가 바랍직허게 형성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