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찬징수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 위 3가지 수당은 원천징수영증에 안들어 가나요?

기본급이랑 식대만 기재되어 있어서요

도와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구체적으로 항목 구분은 안될 수 있어도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과세 급여

    포함되어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에 관한 내용이라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