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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능한삼겹살
연장, 야간, 휴일 위 3가지 수당은 원천징수영증에 안들어 가나요?
기본급이랑 식대만 기재되어 있어서요
도와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구체적으로 항목 구분은 안될 수 있어도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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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과세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에 관한 내용이라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