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면허 안 빼준다고 하네요
간호사 정규직입니다
간호부 라인 사인은 다 받았고 인사팀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줍니다
퇴사예정일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간호사 면허 안 빼준다고 합니다
사정 상 퇴사예정일 이후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병원이 제 실제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제 면허증을 안 빼고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최초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결근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셔서 퇴사일자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퇴사한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사직 수리(승인)을 하지 않으면 1개월 간은 병원 소속 직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병원은 그때까지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등록한 면허 또한 정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는 30일 간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다면)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