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발생하나요?

웹툰학원 정규직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출근날에 다쳐서 병가를 냈습니다.

이경우 그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기타 정보]

5인이상 정규직 직원 근무 기업

보조강사(파트타임) 10개월, 정규직 6개월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이때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병가로 처리되었다면 연차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무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3. 병가 사용 시 해당일을 결근일로 처리할지, (무급이라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는 발생하도록 할 지 여부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만약 관련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면,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