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한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이 저에게 심한 욕,패드립
희롱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거짓말쳤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접수됬다는 문자를찾아서 그사람한테 보냈는데 뭐 그사람이 자기 피셜 정신관련 약물을 먹고있다는데 제가 한 행동이 협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을 넘어 허위의 고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소권을 행사하였는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테넷에서 고소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과 약물까지 먹게 되었다고 한다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인지 여부는 더 자세한 사정, 실제로 발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보고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