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붉은호랑나비109
붉은호랑나비109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장님께서 따로 불러서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거 같다면서 1. 상품에 위치를 잘 파악 하지 못하는거 같다. 2. 상품의 포장방식을 모르는거같고 .3.상품 불량 또는 이염을 찾지 못하는거 같다 몇 달 되는 기간있지만 잘모르는거 같다면서 맞지 않다고 느껴져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한것도 있고 사실 억울한면도 있습니다. )


부당신고 가능할까요?

한달치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여야 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가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유와 절차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근속기간을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