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 남자의 상습 주거침입(창문 탈거, 장비 동원) 죄목 및 합의금, 포렌식 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주말에 외출을 하고 21시가 넘는 시간에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거실의 불을 켰더니 화장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 조명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탈거 상태로 되어있고 출처를 모를 의자와 검정 후크줄이 있어 남자친구인 저는 확인 후 테라스로 이동했습니다. 테라스에는 가지런히 정리한 화장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대략 6개월 전 새벽에도 테라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확인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옆집 사람이 테라스 벽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누수 확인으로 왔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제가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고 왔어야죠. 이거 주거침입입니다."라고 정확히 대화를 하고, 다음에도 이러면 신고한다고 경고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포를 호소했던 '시간이 찍힌 카톡 기록'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신고를 했고 과학수사 감식반도 다녀갔습니다. 다만 경찰분 말씀으로는 현행범으로 잡힌 게 아니라서 일단 '임의동행'으로 조사 후 풀려난다고 하여, 보복 우려로 현재 여자친구를 제 방으로 피신시킨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손을 떨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당장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품 갈취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아래 내용들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1. 이 경우 정확하게 어떤 죄들이 성립되나요? (야간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외에 스토킹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미수 등도 적용 여지가 있을까요?)
2. 가해자가 번듯한 직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금은 어느 선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고액 합의도 실무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단순 절도 목적이 아닌 불법촬영(몰카)이나 성범죄 목적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간 후 가해자의 휴대폰 및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수사에 반영이 될까요?
4. 6개월 전 직접 범인을 마주하고 경고를 했으며, 이번에도 야간에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수습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남자친구(본인)도 형사 합의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공동 피해자로 묶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