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 남자의 상습 주거침입(창문 탈거, 장비 동원) 죄목 및 합의금, 포렌식 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주말에 외출을 하고 21시가 넘는 시간에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거실의 불을 켰더니 화장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 조명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탈거 상태로 되어있고 출처를 모를 의자와 검정 후크줄이 있어 남자친구인 저는 확인 후 테라스로 이동했습니다. 테라스에는 가지런히 정리한 화장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대략 6개월 전 새벽에도 테라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확인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옆집 사람이 테라스 벽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누수 확인으로 왔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제가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고 왔어야죠. 이거 주거침입입니다."라고 정확히 대화를 하고, 다음에도 이러면 신고한다고 경고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포를 호소했던 '시간이 찍힌 카톡 기록'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신고를 했고 과학수사 감식반도 다녀갔습니다. 다만 경찰분 말씀으로는 현행범으로 잡힌 게 아니라서 일단 '임의동행'으로 조사 후 풀려난다고 하여, 보복 우려로 현재 여자친구를 제 방으로 피신시킨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손을 떨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당장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품 갈취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아래 내용들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1. 이 경우 정확하게 어떤 죄들이 성립되나요? (야간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외에 스토킹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미수 등도 적용 여지가 있을까요?)

2. 가해자가 번듯한 직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금은 어느 선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고액 합의도 실무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단순 절도 목적이 아닌 불법촬영(몰카)이나 성범죄 목적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간 후 가해자의 휴대폰 및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수사에 반영이 될까요?

4. 6개월 전 직접 범인을 마주하고 경고를 했으며, 이번에도 야간에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수습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남자친구(본인)도 형사 합의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공동 피해자로 묶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적용될 수 있는 죄명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주거침입죄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전 동일인의 침입 정황, 창문 탈거, 후크줄 및 의자 사용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이나 성범죄 관련 범죄는 추가 증거가 확인되어야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합의금 및 포렌식 요청

    실무상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협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남자친구의 피해자 지위

    주된 피해자는 해당 주거의 점유자인 여자친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침입을 직접 목격하고 이번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죄명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주거침입과 손괴죄 등은 명백히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죄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고액이라도 상관없고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500에서 1000만원 수준 정도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목적이 의심되면 경찰이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만 피해자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