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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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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매물이면 보증보험을 제가 다 부담하나요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집이 개인매물인데

보증보험을 제가 다 100% 부담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매매한 거면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집이 개인매물인데

      보증보험을 제가 다 100% 부담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매매한 거면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매입한 주택을 주임사로 등록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나고 선택사항입니다. 주임사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구청등에 등록하고 혜택을 받고 의무를 지며 사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개인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비용은 임차인이 다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원할경우만 구청에등록하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8년이상 매도를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100%가입해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지만 일반 개인은 그러한 의무조항이 없다보니 임차인이 전액부담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