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매물이면 보증보험을 제가 다 부담하나요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집이 개인매물인데
보증보험을 제가 다 100% 부담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매매한 거면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집이 개인매물인데
보증보험을 제가 다 100% 부담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매매한 거면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매입한 주택을 주임사로 등록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나고 선택사항입니다. 주임사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구청등에 등록하고 혜택을 받고 의무를 지며 사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개인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비용은 임차인이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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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원할경우만 구청에등록하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8년이상 매도를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100%가입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지만 일반 개인은 그러한 의무조항이 없다보니 임차인이 전액부담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