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일 정도 일하다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루 전 문자로 퇴사 통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이 없으신데,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중간에 그만 둔 경우 보통 다음달 월급날에 입금되나요?
급여가 계속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문자로 퇴사 통보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 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퇴사통보하였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일 이후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간 근무 후 문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