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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설앵초
설앵초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일 정도 일하다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루 전 문자로 퇴사 통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이 없으신데,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중간에 그만 둔 경우 보통 다음달 월급날에 입금되나요?

  2. 급여가 계속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문자로 퇴사 통보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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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그만 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퇴사통보하였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일 이후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간 근무 후 문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