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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9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은 어떤 저버리 가능한가요?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앞차에서 담배꽁초를 창문으로 투척하더라고요 블랙박스에다 찍혔는데 신고할까 생각 중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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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상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경찰청에 할 수 있으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