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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우수한수선화
가끔우수한수선화

법적 상속인을 영원히 바꿀수있나요?

10세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권은 부친쪽에서 가져갔지만 방임으로 17세에 모친집으로 가출아닌 가출을한후 40대가된 지금까지 그동안 아버지는 단 한번도 연락도 없었고 본적도 없어요

전 전혀 결혼생각도 없는데 아픈곳이 한두군데 늘어나니 혹시 내가 죽었을때 보험들은 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미 들어논 보험들 앞으로 혹시나 들 보험들

일일히 하나하나 수익자를 지정하지않아도

법적상속인을 바꿀수있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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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를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를 하고자 한다는 것인바, 현행법상으로 친자관계를 법률적으로 단절하려면 타인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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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익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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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말 그대로 민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구적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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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법정 상속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언공증으로 처리를 하거나 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지정해 두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