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금품갈취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서 수사의뢰 거부하는경우
발달장애인 금품갈취한 정황이 있어서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지만
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하네요
그이유가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발달장애인 통장내역을 요구하면서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2달만에 통장내역에 15백만원의 돈이 사라졌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말을 했는데도
발달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타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물어보는식으로 수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