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금품갈취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서 수사의뢰 거부하는경우

발달장애인 금품갈취한 정황이 있어서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지만

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하네요

그이유가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발달장애인 통장내역을 요구하면서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2달만에 통장내역에 15백만원의 돈이 사라졌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말을 했는데도

발달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타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물어보는식으로 수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의뢰인의 금전 피해와 부당한 처우로 인해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해결 방안

    기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 의뢰를 거부한다면, 의뢰인께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개월간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인출된 통장 내역은 횡령이나 준사기죄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직접 고소장 제출: 발달장애인 보호자 자격으로 관할 경찰서에 횡령 혐의 등으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둘째,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존: 통장 내역 외에 취업 방해 사실을 입증할 녹취, 문자 메시지, 주변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률 조력 활용: 고소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이니,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단순 수사의뢰 거부와는 별개로 보이고,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기관 차원에서 수사 의뢰 내지 신고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겠다는 부분을, 위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