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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단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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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1기확정때보니 불공제건이었습니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보니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이럴경우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예정누락분으로 불공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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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기 예정 건을 확정 건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반영하는 경우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1기 예정 때 불공제 대상을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한 것이라면 원칙상 확정신고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예정 신고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