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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중계약서 자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하니 이중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년 계약에 월세 52만원인데 이중계약으로 작성된 월세 60만원짜리 계약서가 1부 더 존재하며, 이 계약서로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여 1년동안 매달 60만원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실제 계약서와 이중계약서 사본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중계약서 신고를 하면 매도자/매수자/중계인 모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으나 감면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감면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