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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물범66
매너있는물범6621.02.20

휴업 여행사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여행사 운영중인데 작년부터 수입이 없어 얼마전부터 휴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휴업상태인데도 부과세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휴업은 한 상태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기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부과세는 돌려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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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