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여행사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여행사 운영중인데 작년부터 수입이 없어 얼마전부터 휴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휴업상태인데도 부과세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휴업은 한 상태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기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부과세는 돌려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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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