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이랑 펀치기계로 놀고있었는데 기계워밍업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고 때렸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친구들이랑 펀치기계로 놀고있었는데 펀치기계 치려고 워밍업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고
때렸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번호는 주고받았고 죄송하다고 부어오르거나 치료해야할 상황 오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연락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일이 있고 2일째 인데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혐의를 단순폭행죄로 정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상대방은 치료 후 그 비용이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면 최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오면 그때부터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