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쌍방폭행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친구가 며칠전에 노래방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걸려서 먼저 머리로 얼굴을 쳤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머리로 친구의 얼굴쪽을 들이박고 멱살잡고 벽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몸쪽에 니킥을 가격했고 서로 엉겨붙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경찰에 신고를한 상태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갔고 현재 경찰에 연락은 안온 상태인데 직접 찾아가서 말을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상대방은 코쪽에 금이가고 안와쪽에 금이갔다고 합니다. 입원을한다하고

친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벽쪽으로 밀어버리면서 친구가 버티다가 고관절쪽이 다쳐서 걸을때 불편하고 통증이있고 턱쪽에도 통증이있어서 진단서를 끊으려 한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상대방과 합의를해야하는지. 합의를 안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되는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는 전과는 없습니다. 상대가 많이 다쳐서 친구가 피의자로 되고 그런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피해내역을 고려한다면, 합의하지 않는 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상황이나 친구가 상대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며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된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의 여부와 가해행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기소 여부 및 처벌 정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쌍방폭행 사안에서 의뢰인의 친구분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폭행의 주도적인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단 결과인 안와골절 등은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의뢰인의 친구분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로 오인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되, 의뢰인의 친구분도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관절 및 턱 부상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두어야 합니다.

    쌍방 상해 사건에서는 서로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무거우면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방위 여부를 다투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