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쌍방폭행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친구가 며칠전에 노래방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걸려서 먼저 머리로 얼굴을 쳤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머리로 친구의 얼굴쪽을 들이박고 멱살잡고 벽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몸쪽에 니킥을 가격했고 서로 엉겨붙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경찰에 신고를한 상태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갔고 현재 경찰에 연락은 안온 상태인데 직접 찾아가서 말을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상대방은 코쪽에 금이가고 안와쪽에 금이갔다고 합니다. 입원을한다하고
친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벽쪽으로 밀어버리면서 친구가 버티다가 고관절쪽이 다쳐서 걸을때 불편하고 통증이있고 턱쪽에도 통증이있어서 진단서를 끊으려 한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상대방과 합의를해야하는지. 합의를 안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되는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는 전과는 없습니다. 상대가 많이 다쳐서 친구가 피의자로 되고 그런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