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 시간이 전체 6시간인데 그 중에서 휴게시간 30분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4시간 근로 하면 근로 중에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계약하시고요 그렇다면 근로 시간은 5.5 시간이 됩니다 5.5 시간 곱하기 주 3회 하면 일주일에 근로시간은 16.5 시간이 되는 거고요 주휴수당은 16.5 / 5를 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3일 개근하면 3.3 시간 * 시급 이렇게 주휴수당 한 개씩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