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며, 부모님께 5억가량 대출받으려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클릭 미스로 증여, 상속란의 "증여자와의 관계"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부'를 체크했습니다. 그 아래 관계란에 "부모"라고 기재를 하긴 했습니다.
이미 필증번호가 나온 상태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필증이 나온 상태라면 수정이 불가능하며, 계약해제처리 후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클릭미스이고 관계란에 정확하게 적으셨다면 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선제출 후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표기 또는 서류누락등 작성이 부실한 경우 국세청등에서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으실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과태료등의 부과대상이 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단순 표기작성오류의 경우라면 검증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요구등이 있을때 이를 수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전에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신고센터등의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자금 출처 조사가 착수되거나 자금 출처 증빙 요구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놓고 거래 당사자 간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면 과실로 간주 되어 처벌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를 바래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정정 사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며, 부모님께 5억가량 대출받으려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클릭 미스로 증여, 상속란의 "증여자와의 관계"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부'를 체크했습니다. 그 아래 관계란에 "부모"라고 기재를 하긴 했습니다.
이미 필증번호가 나온 상태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 필증이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말그대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잔금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만을 하는 편이고 만일에 국세청등에 이상이 감지가 될 경우 소명에 대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수정 및 보완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이중으로 기재한 경우 체크 항목은 부부지만 텍스트란에 부모로 되어 있어 실제 의도를 명확해보입니다.
통상 국토부나 세무당국에서도 이중 기재 시 실제 관계와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올 시 적절하게 해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결 방안 및 조치는
1. 세무서 또는 관할 부동산 거래 신고 기관에 정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지만,
단순 체크 오류이고, 설명자료가 있다면 정정 요청서를 접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
사유서와 함께 정정 내용 명시: 부부로 잘못 체크하였으나, 부모님께 차용한 것이며, 관계란에 부모라고 이미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부로 체크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하단에 부모로 명시했고,
금전차용이며 실제 증여가 아님을 문서와 흐름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고의 누락이나 탈세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