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이의의소 제기 어떻게하나요?
갤러리케이 미술품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술품은 수장고에 있고, 사기업체에 압류가 들어와, 제 그림을 제가 찾아갈수없다합니다.
제3자이의의소 제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소송도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물품이 보관중인 상황에서 함께 압류되었다면 제3자 이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폰지 사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에 불과하다면 그게 사실인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