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하고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효력이 발생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엔 청구권이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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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개월전 하고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효력이 발생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엔 청구권이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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