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에서의 제3자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안녕하세요 자주 연락하는 친한 동창이 1대1 카톡채팅방에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 여자동기 사진들을 보내면서(저는 모르는사람) "얘는 헤프다, 행실이 가볍다"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맞장구를 치면서 그 여자를 천박하게 욕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대1카톡에서도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오면서 시작한 대화인데 상대방이 퍼뜨릴거같진않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사람이 모두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에 사진을 보내오며 그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