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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박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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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4 25 26 27 28일 단기 근무 할 경우

5일만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지 궁금하며

28일 근무 할 경우 꼭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유와 해석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까지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평일과 똑같이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만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지 궁금하며 28일 근무 할 경우 꼭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에게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5일 단기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보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일 이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근무 계약을 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