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항목 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세부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일,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하여 약정된 임금 등이 명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표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식, 지급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모든 조항은 모두 중요합니다. 임금, 근로계약기간, 휴일, 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모두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 시간
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기타 근로 조건
위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휴게시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