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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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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자가와 부동산 가격은 왜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부동산가겨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 나오던데요~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은 왜 틀리게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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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m2)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두차례 (4월30일,10월31일)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관련 국세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때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끌어올릴려고 했다가 있는 사람들은 세금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르다 이정부 들어서 공시지가 내려서 그나마 세금이 덜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면 세금은 많이 나올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은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은 “공시가격” 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게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실반영률: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하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아져 실 거래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과세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 목적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개별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서 의해서 시장에 형성이 되고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가지 경제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시세 대비 좀 낮게 측정을 하는 이유는 시세의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을 해도 개별공시지가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1년 한번 고정을 하고 과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보상금 등의 산정을 위해 정부가 공적으로 고시하는 가격이지만,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의 세금 부과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가격이며 부동산 가격은 실제 시장 거래 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가격의 결정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결정하여 년1회 공시하게 되는데 주요 목적은 세금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세부담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 가격 즉 실거래가가등은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으로 계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될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거래가격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정하기 떄문에 두 가격간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측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시세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행 부동산 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둘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부가 측정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설정하여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공시지가는 행정적, 세무적 목적에 따라 편의상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지가는 정부에서 각종 평가자료 및 국가 배상의 경우 기준으로 활용하며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 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략 공시지가는 실거래 평균가의 70%선에서 결정합나다

    매년 지자체장의 책임아래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공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이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와는 매우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개인간의 시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감정평가를 하여 평가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괴 괴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