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억울해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

2021. 04. 12. 14:44

제가 어제 계단에서 제가 폰을 보고 내려가다가 아래에서 올라오길래

제가 왼쪽으로 피하는데 그 사람이 뒤를 보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돌면서 제 폰을 쳐서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졌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배상 좀 해주겠다면서

폰 번호 주고 씨씨티비도있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저는 믿고 보냈는데 연락을 하니까 받지는 않고

나중에 톡으로 일단 수리하고 영수증 청구할 테니 배상해 주면 될 거 같다고 말하고 내일까지 연락없음 신고밖에 할수없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좀 지나서 자기가 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이제 찾고 연락을 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자기는 친 적 이없고 술을 마셨지만

정신 멀쩡하다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서로 의견 안 맞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라 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얘기 잘해보는게 어떻겠냐고해서 말을 했는데

본인는 계속 친 적 없다고 하고 그 당시에 말했던거와 앞 뒷말도 다르고 제 생각엔 그 상황 자체를 기억 조차 잘 못하는거 같은데

cctv영상을 구하면 보고 판단하고하니까 자기가 그걸왜 보냐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연락은 이제 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cctv영상은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있는 cctv가 고장난거라고 해서 영상도 없는데 제가 저사람 그당시 말과 행동 했던것처럼 배상해준다고 번호도 주고 그래서 보낸건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순 없을까요?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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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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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괴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한 증거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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