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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처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일반 사기죄와 다른 준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별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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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해성이 더 높고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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