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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사실혼배우자 참여 가능여부

임금체불 문제로 조사관님 연락 받아서 출석예정인데

사실혼관계에있는 배우자도 함께 참여 가능할까요??

배우자될 사람이 조사를 많이 해줘서 힘이 될 거 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있는 배우자도 함께 참여 가능할까요??

      → 감독관에게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동석이 가능하나,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은 진정인이므로 진정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혼 배우자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 당사자 아닌 제3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사정하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 대리인이 아닌 이상 노동부 출석조사시 근로감독관이 퇴장하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퇴장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행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같이 참석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