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가입 및 납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1월1일자로 자격상실이 되었는데요.
1월 10일에 새 일자리에 출근 예정이라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이 안된상황이기도 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1일부터 가입처리가 되어서 어차피 1월달 급여에서는 보험료를 안떼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1월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로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고지된다면 자격변동 안내서 및 고지서가 발송이 되며 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