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생의 지분을 쪼개기 분양권을 못 받으면

부모님주택을 상속을 동생앞으로 했어요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50프로를 증여받을려 했는데 분양권이 안됀다고 합니다

재산권은 어떤 방법으로 지껴야 할까요?

공증을 해야할까요?

분양권이 안나와도 공동재산이 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분으로 쪼개진 경우 대표1인만 조합원 자격이 되고 나머지 지분은 현금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조합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 명의로 우선 진행을 하고 향후 조합원 권리를 획득을 해서 조합원 프리미엄을 합쳐서 매도를 한 후에

    50% 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 권에 대한 공증이나 차용증등의 문제는 가까운 법무사나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을 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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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1개와 소유권 50%는 별개입니다.

    동생이 현재 주택을 100% 소유하고 있다가 동생 50% + 본인 50%으로 소유권을 바꾼다고 해서 재개발 분양대상자가 2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